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, 혜택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.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경우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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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기초생활수급자는 제도는 돈을 조금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버는 돈의 액수를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30~50만 원 밑으로 벌면 즉 30%에서 50% 미만을 벌 때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돈을 벌어도 살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, 정부에서 돈을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.
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입력해야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.
2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- 지원 종류
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도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.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입니다.
▶ 생계급여
일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도와줍니다.
평균소득의 30%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. 단,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많이 벌거나, 재산이 많으면 이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.
▶ 의료급여
병원비를 도와주는 급여입니다. 평균 소득의 40%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, 그리고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결정됩니다.
▶ 주거급여
집세나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도와줍니다. 평균 소득의 47% 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급여는 일하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, 실제로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해 줍니다.
▶ 교육급여
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줍니다. 평균 소득의 50%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과서 비용, 학용품, 입학비, 수업료 등을 도와줍니다.
3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 - 감면 제도
기초생활수급자에게 또 다른 혜택이 더 있습니다.
▶ 주민세 비과세
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▶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본/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.
▶ TV 수신료 면제
TV를 보는 데 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.
▶ 전기요금 할인 (6월~8월)
여름에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.
▶ 통신요금 감면
핸드폰 음성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
자동차 정기 검사 와 종합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됩니다.
▶ 기타
지역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
4. 기초생활수급 급여 신청 방법
신청방법은 사는 곳 읍면동사무소 (주민센터)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전화번호는 129입니다.
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신청서와 함께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
▶ 제적등본
▶ 임대차계약서
▶ 사소득,재산 확인서류
▶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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